열공성 뇌경색 I63.9 진단비 청구 시 주의사항 완벽 총정리: 보험사 현장심사 대응부터 의료자문 동의 거부 및 분쟁 판례 분석
건강검진이나 경미한 두통, 어지럼증으로 뇌 MRI·MRA 검사를 받았다가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열공성 뇌경색(Lacunar Infarction, 질병분류코드 I63.9 또는 I63.8)’ 진단을 받는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입해 둔 뇌졸중진단비나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청구하면 당연히 수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험사의 깐깐한 현장조사, 제3자 의료자문 요구, 질병코드 변경 유도(I63 ➡️ I67)로 인한 전액 부지급 처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