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디케어 처방약 지원, 왜 화제가 됐나
최근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처방약 보장 제도인 ‘파트D(Part D)’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저소득층 지원 혜택이 곧 종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과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된 것으로, 저소득 고령자들이 처방약을 구매할 때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도가 종료되면 해당 지원을 받던 계층은 다시 예전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값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고령자일수록 그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적 지원의 한계
이번 사례는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 지원 제도라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설계된 혜택은 언젠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원이 있을 때는 부담을 느끼지 못했던 항목이, 지원이 사라지는 순간 갑자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의료보험 체계를 운영하는 어느 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대목입니다.
한국 건강보험의 약제비 구조는 어떻게 다를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미국의 메디케어 파트D와 같은 별도의 처방약 보험 상품 개념이 아니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처방약에 대한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받는 약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률만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래 진료 시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이나 연령, 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나 특정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낮게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미국처럼 별도의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한국 건강보험의 특징입니다.
비급여 약제는 여전히 부담 요인
다만 모든 약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신약이나 일부 고가 약제, 건강보험 등재 심사가 진행 중인 약물 등은 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중에는 효과는 입증되었지만 아직 급여 등재가 되지 않아 환자가 고액의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실손의료보험이나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비형 보험, 항암치료비 특약 등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이나 고가 치료제에 대한 부담은 개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영역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고령층 약제비 지원, 국내 제도도 계속 변화 중
한국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비,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약제비 지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사업이나 본인부담 경감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제도는 개정되거나 보완되기도 합니다.
미국 메디케어 파트D의 한시적 지원 종료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원책이 종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받고 있는 약제비 지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영구적인 제도인지, 한시적인 제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과 지원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민영 건강보험으로 보완하는 방법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와 본인부담 경감 제도만으로는 모든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실손의료보험이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를 보장하는 민영 건강보험에 함께 가입해 이중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폭넓게 보장
- 진단비 보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진단 시 정액 지급
- 간병비·요양비 특약: 장기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재정 부담 완화
특히 고령층의 경우 처방약을 장기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급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민영보험으로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미국의 처방약 지원 종료 소식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공공 의료보험 체계에서 한시적 지원이 갖는 한계와 그로 인한 개인 부담 증가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한국 건강보험 역시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 경감 제도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본인이 받고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지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이 현명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뉴스 출처: 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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