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개인 보험 가입 안내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상품 현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현재, 공유 킥보드가 아닌 ‘개인 소유’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가입 가능한 상품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개인 보험 가입 안내

  1. 민간 보험사 개인용 PM 보험 (단독 상품 및 특약)

과거에는 개인용 PM 보험이 드물었으나, 최근 사고 증가와 수요 확대로 인해 여러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참좋은 오토바이+PM 보험):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에 PM 보장을 결합하거나, PM 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운영합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형사적 책임을 집중 보장합니다.
  • 현대해상 및 삼성화재: 별도의 PM 전용 보험보다는 운전자 보험 내에 PM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장치를 운전하다 발생한 상해나 배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 메리츠화재 등: 상해 보험의 범주 내에서 PM 사고로 인한 골절, 수술,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담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지자체 단체 PM 보험 (자동 가입)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아도 거주 지역에 따라 이미 보험 혜택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들어 많은 지자체가 자전거 보험에 PM 보장을 기본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인천시는 시 차원의 통합 보험 외에도 구 자체적으로 PM 보험을 신설하여 중복 보장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입니다.
  • 경기도 및 서울시 주요 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개인 소유 PM 사고 시에도 사망, 후유장해, 진단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PM 보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입 시 필수 체크 사항 (통지의무)

이미 일반 상해 보험이나 실손 보험이 있는 경우, 개인 PM을 소유하고 주기적으로 운행한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알릴 의무(고지 의무): PM은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영업용 사용 제외: 배달 서비스(배민, 쿠팡 등)를 위해 P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용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유상운송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부터는 개인용 PM에 대해서도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법안(PM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강제 가입 단계는 아니더라도, 사고 시 보상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보험사 모두 보장 금액을 현실화(사망 시 1,000만 원 ~ 3,000만 원 수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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