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은 어떤 것인가?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을 작성하려고 한다. 그중 쉽게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인 제3보험을 살펴보자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이랑 각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보험의 개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럼 한번 알아보자

제3보험의 의미를 살펴보기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성, 생명보험의 정액 보상적특성을 둘다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볼 수 있다. 즉 각각 종류로 볼 수가 있지만 보험설계사가 설계 시 두가지 내용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다. Gray Zone의 성격이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둘 다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혹 설계사 중에 한가지 부분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 하면 된다.

Gray Zone 이란

보험업계에서 말하는 제3보험의 그레이존(Grey Zone)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어느 한쪽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회색지대’ 영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보험업법은 보험을 크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중 제3보험이 왜 그레이존으로 불리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왜 ‘그레이존’인가?

  • 성격의 모호함: 사람의 신체(질병·상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생명보험과 닮았지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실손보상)한다는 점은 손해보험과 닮았다
  • 겸영 허용: 원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으나, 제3보험만큼은 양쪽 모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두 업계가 치열하게 맞붙는 ‘격전지’가 된다.

제3보험의 주요 종류

이 영역에 속하는 상품들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건강 관련 보험이다.

  • 상해보험: 우연한 외부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 보장
  • 질병보험: 암, 뇌졸중 등 질병의 진단·수술·입원비 보장
  • 간병보험: 치매나 장해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상태 보장

업권별 차이점 (회색지대 안의 경계)

같은 제3보험이라도 생보사와 손보사가 운영하는 방식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주요 보상 방식정액 보상 (정해진 금액 지급)실손 보상 (실제 손해액 지급)
사망 보장주계약에 포함 가능특약으로만 가능 (한도 제한)
특징종신토록 보장하는 상품이 많음배상책임이나 자동차 보험과 결합 유리

4. 최근의 의미 확장

최근에는 단순히 보험 종류를 넘어 의료 행위와 비의료 행위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지칭할 때도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헬스케어)’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규제적 불확실성을 ‘그레이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3보험의 종류 살펴보기

가입자가 질병, 상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것을 보장하는 보험으로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상해보험 성격은 일상생활 중 갑작스런 외래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보장하고, 질병에 걸려 입원과 수술 또는 통원을 하게 한 경우는 질병보험이며, 상해, 질병으로 인해 활동이 제한적이고, 인식불능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통해 간병이 필요한 것을 간병보험이라고 한다.

상해보험갑작스런 외래 사고로 인해 상해치료비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
질병보험질병치료 비용을 보장
간병보험활동불능, 인식불능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으로 필요한 비용을 보장

제3보험의 규정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 규정(출처 보험업법), 2003년 개정으로 제3보험의 정의 신설, 손&생보사가 모두 판매(겸영), 할 수 있는 종목임이 명확히 규정됨

보험업 허가를 살펴보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거라를 받아 생명보험업으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등 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업은 화재보험, 해상보험,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이 가능하고, 제3보험업 경우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가능하다.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에 관하여 허가 받은자로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제3보험은 상법상(출처)(상인들끼리 정한법)인 인보험 영역에 해당이 된다.

제3보험의 특징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의 상해, 질병 등으로 간병상태를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하고 생존과 사망을 보험계약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차이점이 있다.

생병보험의 경우는 사전에 정한 금액을 보한(정액보상)하는 것이 원칙,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특성상 실제 손해액을 보상(실손보상)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졌다. 제3보험 경우는 정해진금액(정액보상)과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실손보상)의 보상이 모두 가능하다.

종류내용
보험사고신체의 상해, 질병, 간병
피보험이익원칙적으로 없음
중복보험실손보상급부에는 존재
보상방법실손보상(비례보상), 정액보상(다수)중복보상가능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

제3보험 보상방식

실손보상방식과 정액보사익이 모두 가능하다. 실손보상은 의료실비담보, 벌금담보, 상해로 인한 통원의료비이며, 정액보상(가입한 금액만 적용) 은 진단급여, 수술급여, 입원일당급여(상해입원의료비는 안됨)등이 가능하다. 실손보상하는 제3보험 계약이 다수인(중복계약)경우이며, 비례보상(초과이득 금지)보험회사간 가입내역 교환이 가능하다.

제3보험가입 제한

가입연령 제한사항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며 80세 이상은 제3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즉 상품별로 보험사가 설정한 제한사항과 법률에 의한 사망담보 가입 제한 등이 있다.

하지만 심신박야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심신박약자가 제735조의 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한다.

제3보험 상품개발기준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개발이 가능하다.(손해보험, 생명보험에도 공통적용), 주계약이 상해보험이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보험기간 15년 이내로 개발이 가능하다(손해보험사)


보험소식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보험소식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